민주,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尹,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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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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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 설치 등 통해 형사사법 행정체계 완성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박탈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해당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심판을) 청구해놓고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렸다"며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법치를 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계기로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 한국형 FBI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견제·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헌재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적 행태까지 보였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떨어뜨린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SNS에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적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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