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논란 끝에 野 주도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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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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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규정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다.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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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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