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방심위 20차례 차단에도 불법운영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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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20차례에 이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 차단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 생성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23일 설명 자료를 내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누누티비'에 대해 국내 최초로 2021년 10월12일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차단을 요청했다"며 "최초 차단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총 20회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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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20차례에 이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 차단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 생성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23일 설명 자료를 내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누누티비'에 대해 국내 최초로 2021년 10월12일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차단을 요청했다"며 "최초 차단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총 20회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이트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사법경찰, 인터폴과의 수사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도록 요청했다"며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해 해당 사이트에 대해 ISP의 추가적인 기술적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생성되고 있는 대체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지속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술적 미차단과 관련해 방심위가 ISP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와 관련해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2021년부터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다.
방송사·제작사·배급사·OTT 플랫폼 등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누누티비는 23일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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