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헌재, 헌법수호 최후기관 역할 못해"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3.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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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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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견 5명 판사, 자기 편만 임명한 文정권 부작용 드러나"
"아주 앞뒤 안맞는 결정…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과 매우 유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명에 해당하는 기각의견을 내신 분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결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마구 위헌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헌재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그런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결과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대한 판결과 국회의장에 대한 판결이 앞뒤 안 맞는 것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 모두 중요한데 그것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지 않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민이 보는 티비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좋아하는 거 같지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더라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인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거듭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만약 이 기각 의견을 낸 분 의견대로라면 소위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지 형식적인 외견에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나"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관 과반(5명) 찬성이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사안마다 재판관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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