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3.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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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권 침해했지만
입법이 무효는 아니다"

◆ 검수완박 선고 ◆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좁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서 밀어붙였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A5면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뿐 아니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은 인정됐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1개월, 법안이 시행된 지 반년 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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