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李 당직 유지" 비명계 반발 확산
李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민주당, 자율투표 추진할듯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헌 80조 적용은 '유권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1항에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80조 3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당무위에 참석했던 전해철 의원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 후 퇴장'을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전날 기자들에게 당무위 회의 결과를 만장일치라고 전한 것에 대한 전 의원의 지적 때문에 진행됐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오전 11시에 기소된 뒤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했던 점도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단계가 아니다.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며 "결정에 앞서 선행 단계의 직무 정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항의 직무 정지 처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1항에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뒤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은 "'답정너 기소'에 대해 '답정너 당무위'가 된 셈"이라며"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당헌 80조의 유권해석을 두고 당내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며 "생각이야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에 보고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가운데 민주당은 '자율 투표'를 하려는 분위기다.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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