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與 반발 속 野 주도 본회의 통과…간호법도 직회부(종합)

전민 기자 이밝음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3.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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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서 野 "후안무치한 정부"…與 "방탄용 입법독주"
간호법 직회부에 野 "맞는 말을 하라" 與 "어지간히들 하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밝음 이서영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23일 통과됐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도 여당의 반발 속에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뤘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찬반 토론에서 서로의 주장을 공격하며 맞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찬성토론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 생산으로 국가 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 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으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던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도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간호법 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표결 결과 재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직회부 시도를 성토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직회부한 법안은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며 "70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어려운 입법 독주였고, 그 내면에는 오직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만 있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맞는 말을 하라'며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여당은 '어지간히들 하라'며 맞섰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성교육 전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성폭력이나 폭행, 상해, 강요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예술인 긴급지원책을 마련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궐선거의 격리자 투표 시간을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으로 정하는 한편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 선거인의 경우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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