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끝내 강행 처리 … 尹, 이르면 내주 거부권 행사

전경운 기자(jeon@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이호준(lee.hojoon@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3.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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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법안' 찬성 169표·반대 90표로 본회의 통과
안건위 통과 도운 윤미향 기권
농림장관 "거부권 행사 요청"
간호법 등 쟁점법안 잇단 대기
여야 극한대치 당분간 계속
선거제 개편 전원위 30일 가동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 이르면 다음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0명, 기권은 7명이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을 경우 시장 격리를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호 지시'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직회부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일조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작 이날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이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지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때 200석을 확보해야 재의가 가능하나 민주당이 169석을 총동원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 대신 새로운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예비비 투입 등으로 관련 예산이 곧바로 편성될 필요는 없다. 농협 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가 쌀을 사들이고, 3년이 지난 후부터 정부가 매입 비용을 갚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간호법 등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안도 표결해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의료 관계인들이 모두 의료법 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생긴다"며 "결국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야는 현역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30일 구성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개편안을 심의해 단일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경운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호준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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