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하나 실질적 위헌 판단 없어 유감"

나세웅 salto@mbc.co.kr 2023. 3.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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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법 개정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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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장관은 과천정부종합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본 헌재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 입법 절차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헌재에서 확인해 줘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법 개정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698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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