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한 '쌀 의무매입법'...간호법·방송법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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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두 법 모두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간호법 제정안부터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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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두 법 모두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간호법 제정안부터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이르면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보건의료계 내부 이견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을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지난 달 9일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가 추가 협의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만큼 절차의 정당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으니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저쪽(민주당)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있었다"며 "본회의 표결은 당연하다. 법률 처리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된 법안은 최소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는 다음 달 21일 이후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저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야당이 돼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이사들은 전부 자기편인 사람을 넣어서 방송 중립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정말 방송 중립 법안이라면 왜 자기들이 집권한 5년 동안 하나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헌성까지 있는 이런 법을 만드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절차 상 지금도 수정안을 낼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 여당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여당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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