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양곡관리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법률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 2016년 5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관련 부처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2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한다.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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