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터로 도봉산에 불지른 40대 구속 기소

박재연 기자 2023. 3.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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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가스라이터로 도봉산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도봉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오늘(23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200㎡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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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가스라이터로 도봉산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도봉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오늘(23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200㎡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도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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