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쟁에 양곡관리법 변질…원점에서 재검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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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 폭락을 막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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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민단체들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 폭락을 막는 것이 골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쌀 가격 하락뿐 아니라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쌀에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사룟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농업 문제가 정치권의 이전투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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