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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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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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목적만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으며, 절차의 정당성까지 생각하며 늘 자성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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