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탈당 민형배, “당에서 요청오면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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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 탈당'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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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 탈당'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23일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아직 총선이 1년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며 "제가 맡았던 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은 권한대행께서 잘 맡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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