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간호법 野 주도로 본회의 부의…與 “절차 흠결”

황현택 2023. 3.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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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이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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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해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과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안도 가결됐습니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앞서 이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마쳤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회의 직회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체계 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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