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무효 아니란 헌재 판단...한동훈 사퇴하라"

차현아 기자 2023. 3.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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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취지"라며 "늦었지만 헌재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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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보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청구를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혼란을 자초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자의적 수사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요구를 만들어냈다"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이에 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정권을 위해서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이라며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는 행정부의 특정부처가 국회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며 "한동훈 장관은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취지"라며 "늦었지만 헌재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 부정의 모순적 행태까지 보였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자신의 SNS 계정에 "(헌재의 결정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 검찰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 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며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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