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면 '살아있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준다?

2023. 3.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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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3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최근 한 학원이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다람쥐 등 살아 있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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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3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최근 한 학원이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다람쥐 등 살아 있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등록하면 다람쥐, 고슴도치 줍니다'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라 밝힌 글쓴이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학원 전단지를 들고 왔다"면서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는 아이의 말에 놀라 전단지를 살펴보니, 사은품 목록에 고슴도치와 햄스터, 다람쥐 등 살아 있는 동물이 껴 있어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고 떼를 써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고,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는지 이해 못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 고르면 되는 거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있겠느냐", "괜히 분란을 만든다"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상이나 경품으로 동품을 제공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20년 전에도 하던 건데 여전하네요",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동심을 이용하네", "펫숍, 마트서도 동물 파는데 사은품만 트집 잡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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