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도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된다. 위축된 경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반 마권과 달리 만 21세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자는 논의는 마사회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막대한 손실을 본 데 따라 촉발됐다. 마사회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출 손실액이 1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우려해 반대했지만 보완 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지만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마권은 일반 마권보다 구매 문턱을 높게 설정해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막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전자 마권 실명제를 도입해 청소년의 마권 구매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6개월 동안 베팅 금액을 제한해 온라인 마권을 시범 운영한 후 이르면 내년 3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당 베팅 금액은 5만원, 하루 최대 베팅 금액은 75만원으로 제한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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