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기료 인하 차등요금제 내년 도입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3.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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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法 상임위 통과
발전소 밀집지역 요금 낮춰
전력 자급자족 인프라 유도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발전소 밀집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 지역 안에서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법)'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 집중형인 국가 전력시스템을 분산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해안가 등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으로 공급한다. 그럼에도 모든 지역에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불가피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이 들고 주민 반발 등을 감안하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면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공장 등 전력 다소비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송전망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번 법안에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여야는 SMR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최근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으면 SMR은 분산에너지사업 유형으로 인정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올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 효력은 공포 후 1년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송배전망 이용료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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