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이균진 기자 이밝음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3.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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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표결 끝에 부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간호법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62명,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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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쟁 유발로 이재명 향한 시선 돌리는 방탄 목적"
野 "與-법사위, 법사위 패싱 운운…문제는 상임위 패싱"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표결 끝에 부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간호법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62명,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은 방치,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선택적 직회부라는 꼼수를 사용했다"라며 "민생 법안이란 것은 핑계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범죄 행위로 향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지난해 12월 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 보내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요청해왔다"라며 "그러나 법안 처리는커녕 법안 자체가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2소위로 회부했다. 여당과 법사위는 법사위 패싱을 운운하지만 문제는 상임위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모두 가결됐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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