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검수완박법은 여야 협치 결과…與, 협치 틀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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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협치의 틀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헌재 판결이 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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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협치의 틀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헌재 판결이 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고,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해당 법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조정했고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낸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떨어뜨린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이어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통과 직전에 폐기한다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와 토론은 무의미하고 협치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여야 협치를 이뤄내고 싶다면, 더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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