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직불제→의무매입?···대한민국 쌀 정책의 70년 역사

김성은 기자 2023. 3.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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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양곡관리법의 대상으로는 맥류, 두류, 서류 등 다양한 식량작물을 포괄하지만 핵심은 주곡인 미곡, 즉 쌀이었다.

쌀 농가 소득 보전에 핵심 역할을 했던 변동직불금 제도가 사라지면서 태동한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과잉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하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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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남는 쌀은 세금으로?③
[편집자주] 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나고, 이 때문에 나랏돈이 낭비된다는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밀어붙었다. 재정을 아끼고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도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


쌀을 주식으로 해온 우리나라에서 쌀 정책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50년 2월 법률 제 97호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양곡관리법의 대상으로는 맥류, 두류, 서류 등 다양한 식량작물을 포괄하지만 핵심은 주곡인 미곡, 즉 쌀이었다.

풍년과 흉년이 반복됐던 만큼 쌀의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은 늘상 정부의 주요 과제였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1946년도 이미 당시 미군정이 '미곡수집령'을 공포해 농민으로부터 미곡을 수집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배급했다는 기록도 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 운영됐던 주요 제도가 바로 추곡수매제다. 이는 정부가 직접 농민에게서 생산한 벼를 수매해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쌀의 확보와 가격조절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아 정부가 가격을 결정했다.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으나 추곡수매제는 반세기 넘게 시행돼다 2005년 폐지됐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것은 1995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양곡 수매에 따른 총 보조상당액(AMS)을 매년 일정 수준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민간 유통 기능이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수매제도와 함게 이뤄져야 할 방출제도의 한계로 양곡관리 재정 규모와 관리적자가 증가한 탓도 컸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정부는 일정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쌀 소득보조금제도를 운영했다. 쌀 소득보조금은 크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변동직불금 정책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줬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 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그러나 쌀 변동직불금은 보조금 혜택의 대상이 주로 쌀재배 농가와 대농에 편중됐단 지적을 받아 폐지됐다. 아울러 쌀 값이 크게 하락할 때에는 AMS 한도를 넘게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아울러 식생활 변천과 맞물려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과잉재고 탓에 쌀 값이 하락하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단점 극복을 위해 쌀 소득보조금 제도를 개편,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가 시행됐다. 공익직불제는 작물 품목에 구분 없이 지급해 중소농의 소득안정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쌀 농가 소득 보전에 핵심 역할을 했던 변동직불금 제도가 사라지면서 태동한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쌀 값이 25% 넘게 폭락한 것이 변동직불금이 사라진 영향이 컸다고 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과잉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하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변동직불금제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사실은 (쌀 값 하락에 대해)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며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농민들이 안전장치를 계속 요구해왔고 지난해 나타난 것과 같은 쌀 가격 폭락사태를 방지하자는 게 농민들의 요구이고 민주당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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