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헌재 각하 결정에 “한동훈 파면해야. 정부서 책임 묻지 않으면 국회서 탄핵”

김경호 2023. 3. 23.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 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청구인 한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고 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시행령 통치 반성하고 철회해야” 요구도
정청래도 “소모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 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청구인 한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즉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이자 판단사항임을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 역시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임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국회가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결정에 반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하고,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선고하여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의 파면 또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한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역시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다만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두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결론내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