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허위매물 게시 포털·앱 원희룡 "확인의무 부과 검토"
플랫폼에도 책임 지울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직방 등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 주택 허위 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쑥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경찰청과 협업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택·중고차 등과 관련한 허위 광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가짜·허위 매물로 인해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서민들이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는 물건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허위 매물을 광고해 유인한 뒤 동시 진행 매물을 소개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에 대해 5월 1일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조만간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앞서 발표한 개요와 내용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적용된다. 이 중 노후계획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전진단과 용적률, 용도지역 등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으로 분류되는 규제지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책과 관련해서는 "원도급이 합법적인 서류만 갖춰놓고 하도급에 일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 단계, 노동 단계에서 독점적 횡포를 부리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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