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전세사기 가담 의혹 감정평가사, 2년 업무정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23. 17:21
22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씨 등 3인에 대해 징계·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다. A씨는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다른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A씨에게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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