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전세사기 가담 의혹 감정평가사, 2년 업무정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23. 17: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씨 등 3인에 대해 징계·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다. A씨는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다른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A씨에게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