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윷놀이’하다 시비붙은 지인 불 붙여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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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에서 돈을 딴 지인이 떠나려 하자 다툼이 붙어 홧김에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한 마을 내 가건물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 B 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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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에서 돈을 딴 지인이 떠나려 하자 다툼이 붙어 홧김에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한 마을 내 가건물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 B 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달 20일 숨졌다.
조사 결과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 씨가 급히 자리를 뜨려 하는 걸 A 씨가 막다가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원 치료 중 숨진 B 씨의 구체적인 화상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B 씨를 병원까지 옮겼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모른 척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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