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개그우먼, 이 화장품 알았다면…” 유난희도 ‘도 넘은’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 홈쇼핑 유난희 방송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최근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유난희는 지난 달 4일 방송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한 시청자는 “당시 유난희의 발언은 피부 질환 악화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개그우먼 A씨를 떠올리게 한다”며 “임상 증거도 제시도 없이 한 가정의 불행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경솔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유난희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14일 심의를 열고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견 진술은 이같은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다.
이어 “의견 진술은 2주 기간 동안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9년차 쇼호스트인 유난희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최초 1시간에 1억원 매출, 최초 억대 연봉, 최초 프리랜서 쇼호스트, 최초 1분당 1억원 매출을 올렸다”며 “20년 전에 연봉 2억원을 넘겼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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