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개그우먼, 이 화장품 알았다면…” 유난희도 ‘도 넘은’ 방송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3.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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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화장품 방송을 하면서 도 넘은 발언을 한 유난희. 사진 ㅣ유난희 SNS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가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 홈쇼핑 유난희 방송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최근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유난희는 지난 달 4일 방송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한 시청자는 “당시 유난희의 발언은 피부 질환 악화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개그우먼 A씨를 떠올리게 한다”며 “임상 증거도 제시도 없이 한 가정의 불행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경솔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유난희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14일 심의를 열고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견 진술은 이같은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다.

이어 “의견 진술은 2주 기간 동안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난희. 사진 ㅣ롯데홈쇼핑 자료사진
논란과 관련해 CJ온스타일 측은 “실명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난희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29년차 쇼호스트인 유난희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최초 1시간에 1억원 매출, 최초 억대 연봉, 최초 프리랜서 쇼호스트, 최초 1분당 1억원 매출을 올렸다”며 “20년 전에 연봉 2억원을 넘겼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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