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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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과 관련 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책회의는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시의 비협조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한 분향소는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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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과 관련 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안지중 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이 집시법 규정에 어긋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대책회의 측은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안 위원장은 서울시 허가 없이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해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공유재산법 위반)도 받는다.
대책회의는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시의 비협조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한 분향소는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 이후 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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