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결국 통과, 尹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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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 통과를 거친 양곡관리법의 향방은 이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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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건
'쌀 전량 매입' 수용 불가 여전
[파이낸셜뉴스]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제안을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정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약 45만t 규모의 역대 최대 시장격리를 진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의 빡빡한 규정 아래서는 이같은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 통과를 거친 양곡관리법의 향방은 이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사실상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 요구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이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되는 수순이다. 민주당으로서도 필요한 찬성표를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부권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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