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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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며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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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며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자신을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으며, 본안 소송에는 1천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는 “기소된 혐의 자체가 개인 범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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