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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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에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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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가결 선포 행위에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봤고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에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3일) 헌재 결정으로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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