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1호 법안' 거부권 행사하나…"충분히 숙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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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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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266명 중 169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90표, 기권은 7표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기도 하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으나 쌀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뒀다.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겨냥,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쌀 생산량이 늘어나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면 누구나 쌀농사를 지을 것"이라며 "지금 쌀농사는 99.7%가 기계화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고, 생산품종은 미질은 좋지 않지만 생산량이 120~130%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준다고 하면 그 쌀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매년 1조원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투입되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양곡관리법은 당초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를 지난해 10월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통과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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