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확정일자 시간차 담보대출` 은행·부동산원 연계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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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5대 은행들이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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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5대 은행들이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사용자가 많은 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는 문제가 생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매매가 6억원인 집을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한다면, 3억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대출한도를 2억원(주택 시세 6억원-보증금 4억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기존망을 활용해 5월 우선 개시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RTMS)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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