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3년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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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 '보복조치'로 실시했던 수출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3년8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먼저 시행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 정부가 양보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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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치는 아직 조율 중…韓의 지나친 양보라는 지적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 원상회복 절차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행정예고도 진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 ‘보복조치’로 실시했던 수출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3년8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먼저 시행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 정부가 양보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5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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