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계동·신림동 신통기획 지역 토허제 확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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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선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확대 연장됐다.
서울시는 23일 내달 3일 토허제가 만료되는 신통기획 선정지 45만2922.5㎡에 대해 내년 4월3일까지 토허제를 확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토허제가 이미 지정된 지역 38만9607.8㎡를 비롯해 6만3314.7㎡ 면적에 대해서 토허제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또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1만5035.5㎡도 토허제로 확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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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선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확대 연장됐다.
서울시는 23일 내달 3일 토허제가 만료되는 신통기획 선정지 45만2922.5㎡에 대해 내년 4월3일까지 토허제를 확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토허제가 이미 지정된 지역 38만9607.8㎡를 비롯해 6만3314.7㎡ 면적에 대해서 토허제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19만8160.6㎡와 관악구 신림동 657번지 일대 7만7046㎡,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6만5899.6㎡다. 또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1만5035.5㎡도 토허제로 확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없는 경우 6㎡초과 토지거래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초과, 녹지지역은 20㎡초과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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