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우려 포함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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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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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 1월 양곡관리법 부정적 입장 밝혀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관측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재의를 요구할 경우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이후 7년째 없었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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