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1천만원 넘는 3326명…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 외 건보료 부담자도 4351명에 달해
2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 최고액인 391만128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이 33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말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 중 약 0.017%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이 넘게 된다. 매년 10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인 셈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직장인의 월급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한 직장에서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 요율(7.09%)를 곱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월급 이외 소득이 많아 보험료 상한액인 391만1280원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도 4351명이나 됐다. 월급을 제외한 임대사업이나 이자수입 등으로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상한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매달 월급 외 소득으로 5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벌어야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된다. 월급 외 소득으로 발생하는 건보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매달 400만원씩 건보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회장, 최고경영자, 재벌총수 등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21억3600만원을 받아 대기업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106억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94억7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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