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아파트’ 사라질까...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시행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74곳 시범도입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의 모든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3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공사는 사진 위주 감리일지로 기록되고 있다”며 “건설 사고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등 한계가 많다”고 동영상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촬영은 시공이 끝나면 확인이 안되는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차원이다.김 본부장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안에 철근 공사를 제대로 간격에 맞춰 했는지 볼 수 없지 않냐”며 “중요한 구조물을 작업할 땐 촬영을 통해 꼼꼼히 기록해두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촬영은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과 이동식 CCTV를 통해 이뤄진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해 2~3배 이상 높다”며 “재해자 수도 2021년 2만 9943명, 2022년 3만 1200명으로 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선 부득이하게 촬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드는 공공 공사현장 74곳에 대해 1년간 시범 시행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려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서울시는 촬영 장비 구입 비용과 감리 비용을 추가로 시공비에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시공사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단 의미다.
또한 향후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려면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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