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의원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 중단한다

김현태 2023. 3.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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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의회 본회의서 통과되면 대구시의원은 구속기간에는 월정수당도 못 받는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 상태 때 의정 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하고 월정수당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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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통과…24일 본회의 통과시 확정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워회 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의회 본회의서 통과되면 대구시의원은 구속기간에는 월정수당도 못 받는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 상태 때 의정 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하고 월정수당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 작년 11월 전태선 시의원(달서 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후 1천600여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아 논란이 됐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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