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안…거부권 행사 절차 밟을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률안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같은 뜻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률안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같은 뜻이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서를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38개 농업인 단체·협회와 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