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안…거부권 행사 절차 밟을 듯

세종=김민정 기자 2023. 3.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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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률안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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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작용 명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률안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같은 뜻이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서를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38개 농업인 단체·협회와 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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