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우려 포함한 의견 경청해 숙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단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관계 철벽치는 아내, 꽃미남과 호스트바에…현장 급습했더니 '반전'
- 홍준표 "누가 뭐래도 윤석열은 상남자…아내 지키려 하이에나 떼 저지"
- "왼쪽 머리뼈 냉동실에 있다"…'좌뇌 손상 95%' 승무원 출신 유튜버 응원 봇물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아저씨, 안돼요 제발"…학원 가던 여고생, 다리 난간 40대男 구했다
- "고3 제자와 뽀뽀한 교사 아내, 역겨운 불륜"
- 오정태 "젖은 양말 신었다가 다리 마비, 40도 고열…봉와직염이었다"
- '초여름의 여신' 혜리, 과감 등 노출…"30대 계획, 내가 중심이고파" [N화보]
- 이필모 "어머니 지난해 갑자기 돌아가셔…아버지 아직 모르신다"
- [단독] 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이었다…연상연하 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