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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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정황근 장관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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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안 제안
쌀 생산농가와 미래에 도움 안돼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정황근 장관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쌀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채택해 추진했고, 여당과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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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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