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우려 포함 경청해 숙고"

송주오 2023. 3.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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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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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강제(의무매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시 예외를 둘 수 있다. 양곡관리법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범 시행된 ‘논 타(他)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이외의 작물을 심을 경우 재정지원하는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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