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곡관리법 통과에 '환영'…"與, 거부권만 믿으면 민심 심판"
박종홍 기자 2023. 3. 23. 16:32
류호정 "與, 야당 양보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의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향해선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 쟁점 사항인 노란봉투법이나 의료법·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의힘의 심사 해태, 입법 봉쇄가 만든 결과"라며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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