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 대출 제한”…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

박진수 2023. 3.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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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은행이 확정일자 등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임대인의 대출을 제한하는 사업이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더는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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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은행이 확정일자 등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임대인의 대출을 제한하는 사업이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게 됩니다.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이런 문제를 은행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에선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돼왔고, KB국민은행은 오는 5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더는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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