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대항력 공백’···5개 시중은행이 메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4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부터 시범사업을 해 온 우리은행까지 포함에 전세사기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은 5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확정일자만 부여된다. 이후 임차인이 해당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문제는 전입신고 후 다음날까지 비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전 단 몇 시간 사이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공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이 공백을 은행이 대신 메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전이라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KB국민은행이 우선 시작하며, 신한·하나·NH농협은 7월부터 개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향시소] 전세사기 부동산, 직접 잠입해 취재했다.
-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1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 ‘빌라왕’ 전세사기 뒤에 ‘감정평가사’ 있었다···“퇴출까지 추진”
- 경찰, ‘깡통전세’ 수법으로 277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75명 검거
- “민주당 말고 이 대통령만 좋아”···여권 정치 지형 재편하는 ‘뉴이재명’은 누구
- 합당 논란으로 드러난 민주당 지지층의 다양성…세대, 이념, 조국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자 노출한 치킨점에 이행강제금 부과···인천 남동구 “옥외광고물
- “일 홋카이도에서 규모9 지진 발생 임박···400년 만의 초대형 지진”
- 해롤드 쿠팡 대표, 미 의회 출석… 한국 소비자에 할말있냐는 질문에 침묵
- 꿈의 챔피언 트로피 서울·수도권 ‘쏠림’···모태 부산팬은 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