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음식물 3→5만, 농수산물 10→20만’ 개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3. 23. 16: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3일 음식물의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해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해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돼 참고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음식물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