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이정혁 기자 2023. 3. 2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물론 보증금도 확인하는 등 관련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관통교 인근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예방 현장 캠페인에 참석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물론 보증금도 확인하는 등 관련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주요 4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이날 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담대를 받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다. 은행은 주담대를 실행할 때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KB국민은행 등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영구 퇴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게 처음으로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불투명한 시세를 가진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