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신나리 기자 2023. 3.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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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4년 연속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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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4년 연속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또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한다. 문안 협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문안도 담겼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결의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적시됐다. 2020년 북한에서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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